불명확한 예외규정·촬영범위와 보관, 설치비용 근거 논쟁 불가피
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법리 분석 통해 헌법소원 준비 중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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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해 법안 저지를 못한 의협 집행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발의안보다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수정 의료법 개정안이 후퇴됐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앞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당초 발의안들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김남국 의원은 "예외규정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은 예외규정이 너무 광범위 하다"며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로 정의돼 있지만 어떤 수술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환자가 CCTV 열람을 청구했을 때 열람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사의 동의가 없을 경우 열람할 수 없어 환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입법목적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너무나 후퇴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김남국 의원이 후퇴됐다고 평가한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당초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했으나,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을 시행하는 의룍기관으로 대상이 축소됐다.

부분마취와 국소마취로 수술 및 시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또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기준 등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유예기간도 당초 최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면서 의료계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했다.

즉 CCTV 설치 기준 및 촬영 범위 및 촬영 요청 절차,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제공 절차 등을 복지부령 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 충분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이 CCTV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녹음을 의무화하는 조항 역시 삭제됐다.

CCTV 녹화영상 보존기간 역시 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지만, 촬영후 30일 이내로 한정했으며, 예외적으로 불가항력 상황에서는 기록 보관 의무를 면책토록했다.

열람요건 역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을 위해 관련 영상을 요청할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 주체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환자 및 보호자가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경우 열람비용을 의료기관이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촬영 예외조항, 政, 엄격한 잣대 vs 醫, 폭넓은 인정 요구 

법안 통과 이후 시행까지 유예기간 2년간 의료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의료계는 의료법이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한 규정 개정 과정에서 최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법은 CCTV 설치 촬영 3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응급수술 및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수술과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에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고위험 수술과 전공의 수련 저해라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복지부와 의료계 간 설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복지부는 관련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반면, 의료계는 모든 수술은 순간의 실수로 환자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고위험 수술 범위를 넓게 인정하길 바라고 있다.

또, 의료계는 지자체의 CCTV 설치를 위한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명확한 담보를 받아내야 한다.

의협, CCTV 설치법 법리 검토 중…헌법소원 준비 중

현재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지자체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권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제화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세부사항 쟁점이전에 의료계는 법안 무력화에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시행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정리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CCTV 설치의무화법 자체 무력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현재 의협 내 법무팀에서 이번 CCTV 설치의무화법이 헌법에 맞는지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법무팀에서 법리검토가 끝나면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헌법소원과 별개로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수술실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도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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