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의협, 비급여 급여 대상 여부 판단 심층 검토 위한 기구 전문성 중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인 가운데,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폭적인 의사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위원회의 선별급여 지정 및 본인부담률 결정 기능을 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한다.

또,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와 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여부 결정 시 심층 검토와 이미 고시된 항목의 직권결정 및 조정 등을 전담하는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한다.

실시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선별급여 항목의 실시조건 제한 완화 및 별도 가격조건을 적용하고, 선별급여 실시기관은 심평원장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경우 의료법과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 인정 기준에 맞게 관련 인력 및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적합성평가위원회에 의협 추천 의사들이 대폭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적합성평가위원회의 기능이 비급여 사항들과 관련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층적 검토라며, 의학적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적합성평가위원회 구성 시 의협이 추천한 의사의 대폭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위 고시 제정 시 의협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특수의료장비 사용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 개정에 대해 필요 이상의 과잉규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의료기관들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할 때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맞는 운영인력 기준 및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출근 관련 대법원 판례 문제 등 특수의료장비 규칙과 관련된 논쟁의 여지가 존재하고 있다"며 "불완전한 규칙을 근거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의료장비 사용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 개정 문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칙의 타당성이 확보된 이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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