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수가협상 결정구조 개선 위해 범의료계 노력 강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 3.0% 인상에 계약을 체결한 의협 집행부가 회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수가협상 결과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또 불합리한 수가협상 결정구조 개선을 위해 범의료계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2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2022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될 환산지수는 전년대비 3.0% 인상됐다.

점수당 단가는 90.2원으로 추가 소요재정은 3923억원이다.

한방은 3.1%(추가 소요재정 777억원), 약국 3.6%(추가 소요재정 1167억원), 조산원 4.1%(추가 소요재정 2000만원), 보건기관 2.8%(추가 소요재정 19억원) 등으로 계약이 타결됐다.

하지만, 병원과 치과 유형은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은 평균인상율 2.09% 규모인 총 1조 666억원으로 전년 소요재정 규모 1.99%보다 다소 증가했다.

의협은 "이번 수가계약에서 모든 진료비 관련 지표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황에서 종사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에 대해 수가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건보공단 및 정부기관에서 공개한 각종 통계자료 및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발표한 분석자료에 근거한 데이터를 제시해 적정수가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인상률은 회원들이 느끼기에 현재의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미약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적인 어려움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심사숙고 끝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건보공단을 설득하는 한편, 적정수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쏟았지만 협상에서 한계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정확한 재정 규모와 수가협상의 결정요소인 건보공단의 연구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불평등한 협상이었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같은 수가계약 체계의 불합리성과 수가계약의 의사결정 구조 문제, 패널티와 인센티브 등 수가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방해요소들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동안 수가계약의 문제점과 불합리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수가협상 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범의료계 차원의 노력을 가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알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의협은 수가협상 결정구조 개선을 비롯해 회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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