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 7월 1일부터 보험적용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는 2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의료진의 의학적 정보 제공과 상담에 필요한 교육·상담료가 8월부터 신설될 전망이다.

또, 7월 1일부터 비소세포폐암 치료를 위한 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1정당 6만 8964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보고) △2022년 병원과 치과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 결정(의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의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의결)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확대(의결) 안건을 심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은 임신 중인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교육 및 상담을 요청한 경우 의료진은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충분한 의학적 정보 제공과 실질적인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진은 전반적인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와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및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과 계획임신 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의료진을 인공임신중절 교육 및 상담을 위해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20분 이상 개별 교육을 해야 한다.

의사는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제공하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자료를 활용해 환자를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및 상담은 수술 전후에 모두 가능하지만, 교육·상담 제공 시점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수술 후 교육·상담 수술전 수가의 50% 적용

복지부는 외과계 질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료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 등을 고려해 수가를 마련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3만원 수준이며,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행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수술 후 교육·상담은 수술 전 교육·상담의 재교육 개념이므로, 수술 전 수가의 50%를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이번 교육·상담료 신설이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의 접근성 확대 및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 80mg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렉라자 위험분담제 적용 받아 1정당 6만 8964원 

렉라자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위험분담제 적용을 통해 1정당 6만 8964원으로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의결로 비소세포폐암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로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렉라자정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진수)을 최종적으로 2.09% 인상하고, 건강보험료율은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요양급여 협상 시 결렬된 병원·치과 유형에 대해 건정심은 2022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병원은 1.4%, 치과는 2.2%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건정심은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정신 장애인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 장애 유형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주치의 교육상담료 10분 단위로 세분화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기존에 장애인 1인당 연 12회 제공 가능했던 방문서비스를 연 18회로 확대하고, 교육상담 대상자에 장애인 보호자를 포함해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을 신설해 주치의의 방문 진료 유인을 제고하고,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1인당 정액 방식의 수가 지불보상 적용안을 추가 마련해 향후 건정심 소위에서 조속히 논의하기로 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은 사업 설명회 및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 건강관리가 이뤄지고, 주치의를 통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10월부터 건보 적용 확대

건정심은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이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임상진단이 명확해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이면서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질환을 우선 선정했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기존 치아교정술 비용으로 만 6세부터 치료 종료시까지 평균 3300만원(약 1800~4400만)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본인부담률 10% 부담으로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확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외 수가 신설이 필요한 질환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 있는 희귀질환 취약계층에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치과교정 치료에 대해 급여 적용이 확대돼 일상적인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을 개선하는데 진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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