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파마 상대로 美 법원에 소송
대웅제약, "수년간의 소모적인 소송전이 국익 훼손하고 있어"

대웅제약 본사 전경(왼쪽)과 메디톡스 제3공장 전경
대웅제약 본사 전경(왼쪽)과 메디톡스 제3공장 전경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또다시 2건의 소송을 제기, 새로운 라운드를 예고했다.

이를 두고 대웅제약 측은 '안쓰럽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절대 물러설 의지가 없음을 내비치며 여유를 보였다.

메디톡스는 지난 14일(현지 시간)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라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버지니아 연방법원 소송은 미국 특허 관리 확인 소송이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환수 요구 소송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파마가 앞서 결론 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과를 무시하고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려는 점 등을 소송 이유로 삼았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판결 이후에도 미국에서 계속되고 위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으로 얻을 권리는 ITC가 제공할 수 없는 손해배상과 특허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파마는 ITC 판결로 이뤄진 3자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 ITC에서 드러난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즉, 도용한 균주와 제조공정으로 개발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려는 행위와 도용한 기술로 얻은 미국 특허소유권에 대한 관할은 미국 법원이 맡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메디톡스가 소송 사실을 공개하자 대웅제약도 즉각 입장문을 내며 각을 세웠다.

ITC 최종 결정이 아무런 법적 효력 없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추가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려는 것이 메디톡스의 주된 목적이라고 비판한 것.

특히, 어려운 회사 사정에도 아직까지 메디톡스가 미국 변호사에게 돈을 사용한다며 '안쓰럽다', '한심하다', '무책임하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노골적으로 반박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주보(나보타 미국 수출명)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 및 ITC 최종 결정의 원천 무효화를 신청했다.

이에 ITC는 지난 3일(현지 시간) 수입금지 철회를 승인했고,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에 제기된 항소가 기각될 경우 최종 결정이 무효화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ITC의 결정이 무효화 되면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해당 결정 내용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주장은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돼 해당 법원에서 더 이상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미국 법원에서는 기각 또는 중지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ITC 판결 당시에는 엘러간과 공동 원고였는데, 이번에는 메디톡스 단독 원고인 점도 한계로 꼽았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ITC의 최종 결정 무효화를 필사적으로 뒤집기 위해 이미 수 차례 반복한 억지 주장을 법원만 옮겨 재탕하고 있다"며 "ITC 판결 무효화와 무관하게 ITC 행정소송 결정은 기판력(preclusion, 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의 이득만을 위해 남발하는 소모적인 소송전은 한국 보툴리눔 톡신 업계의 위상과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부당했던 수입금지 결정의 철회와 ITC 결정 무효화는 수년 간의 소모전을 일단락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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