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결정 무효화 동의…나보타 선진국 사업 예정대로

대웅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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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대웅제약은 합의 당사자들과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주보(한국제품명 나보타)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지난 3일(현지 시간) ITC가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명령 철회 요청과 동시에 ITC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원천 무효화 해달라는 신청(Vacatur)도 제기했는데,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면 기존 ITC의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전망이다.

ITC의 최종결정이 무효화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ITC의 결정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국내 소송에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앞서 메디톡스는 항소 결과에 관계없이 ITC의 기존 결정이 기속력(Preclusion)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ITC가 이를 거절했다는 게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의 미국 법무법인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 톰 골드스타인(Tom Goldstein) 변호사는 "ITC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거절하면서 대웅제약이 요청한 내용은 정확히 받아들였다"며 "대웅제약에 대한 모든 처분은 제거됐고, ITC의 기존 결정은 완전히 무효화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도 "ITC 결정과 당사자간의 합의로 수입금지 명령은 철회됐고 최종결정 또한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며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혀 메디톡스의 거짓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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