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대웅제약, 메디톡스로부터 균주 및 제조공정 불법 취득"
대웅제약에 400억원 손해배상과 나보타 생산 및 판매 금지 명령
대웅제약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것"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손형민 기자]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 사용했다며 대웅제약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0일 "대웅제약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기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또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전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501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가 주장했던 대웅제약의 균주 및 기술 도용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인정했다.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해 온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한 제조공정은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한 제조공정에 기초해 개발한 것이라며, 독자 개발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짧은 개발 기간, 개발 기록 등을 근거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조치한 21개월간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그대로 국내 소송에 반영된 것이다. 국내 법원에서는 ITC에 제출된 주요 증거와 전문가 증언, 감정 결과 등이 제출된 이후 심도 있는 심리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민사 1심 판결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즉각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1심 판결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그간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회사 측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회사 측은 그동안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으로 판단해,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으로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