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결과, 혐의 없음 결론
메디톡스 "명백한 과오" 주장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을 둘러싼 메디톡스의 분쟁이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메디톡스는 '명백한 과오'라고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7일 전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처분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분명한 판단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애초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한 게 명백하다"며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진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처분이 ITC의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ITC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으로, ITC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싸움이었다는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이제는 경쟁사에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 과정에서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걸 분명히 확인한 만큼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수사 없이 판단한 명백한 과오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ITC가 2년여간 조사한 방대한 자료에는 대웅이 국내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검찰과 관련자들의 비 협조로 제출되지 못했지만, 다행히 국내 민사에는 제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ITC를 포함한 미국의 법률과 한국의 법률 시스템의 차이를 이용해 범죄 사실을 교묘히 은폐하고 있는 대웅의 행위가 너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검찰 항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의 악의적 주장들은 향후 관련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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