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자료 조작 등 진상규명 및 임상 중단 촉구
금융감독원 공시의무 위반 이유로 고발 조치도

대웅제약 전경
대웅제약 전경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대웅제약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식품의약국(FDA)에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자료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노톡스의 데이터 안정성 자료 조작과 관련해 품목 허가 취소를 당한 만큼, FDA에 제출한 허가자료에도 똑같이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조사 요청서에는 메디톡스의 데이터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 미국에서 진행 중인 메디톡스 제품의 임상시험에 대한 중단 촉구가 포함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미국에 수출하기로 한 'MT10109L'이 이노톡스와 같은 제품이라는 것이 여러 증거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FDA의 조속한 조사 착수와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같은 날 공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메디톡스를 한국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

메디톡스의 주장이 상장회사로서 준수해야 할 명백한 법적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 공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고발한 것. 

이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분명한 이유와 근거에 기반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소명하지 않을 경우 메디톡스 경영진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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