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가 메디톡스 균주 영업비밀 완전 부정했다" 주장
공정기술 침해와 관련해서는 ITC 결정 오판 지적…항소 예정
메디톡스, "대웅제약이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할 자격 없어" 반박

대웅제약 본사 전경과 메디톡스
대웅제약 본사 전경과 메디톡스 제3공장 전경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균주전쟁'과 관련해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 공개한 최종결정 전문을 분석한 후 종결을 선언했다.

ITC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ITC는 전문에서 '메디톡스 등 신청인은 메디톡스 균주 또는 그의 유전적 구성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균주 도용 여부에 대해서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공정기술을 침해했다는 예비판결을 인정했다.

하지만 영업비밀을 입증하지 못해 도용 역시 규명하지 못했다고 명시한 게 특징이다.

즉,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공정기술을 침해했지만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이 입증되지 않아 도용 자체를 규명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균주인 것처럼 경쟁업체들을 공격했지만, 이번 ITC 결정에서 영업비밀성이 완전히 부정됐다고 해석했다.

단, 공정기술 침해는 ITC의 명백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SNP(단일염기다형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SNP 분석방법에 한계 및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ITC 결정문 자체에서도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균주를 도용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는 잘못된 추측에 의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하지만 ITC는 메디톡스의 누군가가 공정기술을 대웅제약에 넘겼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부 공정이 유사하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이유를 들어 억지로 침해를 인정하는 터무니없이 부당한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ITC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모든 공정은 이미 논문을 통해 공개된 것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ITC가 편향된 결론을 내린 것과 다름없다는 것.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공정기술 관련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해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반대로 메디톡스는 공정기술을 두고 대웅제약의 주장을 집중 반박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ITC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설사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이 도용할 자격은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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