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메디톡스의 추가 소송도 사실상 의미 없다" 강조

대웅제약 전경
대웅제약 전경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대웅제약은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7일(현지 시간) 주보(나보타 미국 수출명)의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으로의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에볼루스, 메디톡스, 엘러간의 3자 합의로 인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ITC의 자체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지난 3일 ITC가 주보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요청했다"며 "이와 동시에 CAFC 항소가 무의미해 만약 기각(dismiss as moot)된다면 기존 최종 결정도 원천 무효화(vacatur)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즉, 해당 언급 이후 ITC 측에서 직접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서 ITC의 최종 결정은 사실상 무효화가 유력해졌다는 것.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웅제약은 지난 14일 메디톡스가 미국 법원에 새로 제기한 소송 2건은 의미가 크게 줄었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그동안 수입금지 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 무효화를 필사적으로 반대했지만 ITC가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무효화를 눈앞에 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ITC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CAFC가 ITC의 입장을 존중해 기존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하는 판단을 신속히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웅제약은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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