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나보타 불공정경쟁 결과물로 10년간 수입 금지 판결
대웅, 메디톡스 허위자료, 과학적 오류 밝혀 최종결정서 승소할 것
메디톡스, 대웅의 거짓 균주와 제조과정 출처 객관적 입증에 큰 의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6일(미국시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예비 판결를 내린 가운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이번 예비판결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놔 제2라운드 공방이 예상된다.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며,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웅제약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검토 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2019년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고하며,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된다.

이후,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지만,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해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로부터 4000만불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에볼루스는 충분한 현금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됐고, 대웅제약은 추후 주식전환을 통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와 일치된 파트너십으로 미국에서의 사업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국내 제약회사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역사적인 기록이 훼손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힘들어 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대웅제약 임직원들은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이번 예비결정으로 대웅제약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이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과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이 진실로 밝혀졌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소송외에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낱낱이 밝힐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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