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대다수, 방치된 CSO 규제하는 국회 법안 통과에 환영
사내조직 아니어서 사실상 리베이트 관리·감독 불가능 영역
세무조사 통해 자금 흐름 파악하지 않는 한 효과성은 물음표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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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영업대행조직(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금지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법안이 이슈로 다시 떠오르면서 이번에야말로 양날의 검을 관리할 제대로 된 칼집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중지가 모인다.

현행법상 의약품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된 것과 다름없는 CSO를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단, 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는 물음에는 의견이 다소 갈린다.

CSO는 일부 중소 제약사에게는 단기간에 승부를 띄울 수 있는 방법이지만 자칫 리베이트 등 불법이 횡행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란 인식이 크다.

즉, 단기적으로는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재무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불안정한 조직 관리 및 감독으로 인해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서영석·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CSO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3개 법안 모두 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약사·의료인·의료기관·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지출보고서 작성, 제출위반, 거짓보고, 거부 시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CSO의 대표, 이사, 종사자 등이 모두 포함됐다.

서영석 의원은 "의약품 공급자와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가 특정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할 근거가 미비해 의약품 유통 관리·감독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 대부분은 결국에 가서 제약사의 목을 죄는 존재로 변모하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인 CSO를 규제할 수 있는 기회라며 해당 법안들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건전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임위원회인 복지위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이뤄져 산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라고 논평을 내놨다.

사실 자체 영업망이 열악하고 제네릭이 주요 매출인 중소 제약사 입장에서는 CSO가 효자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CSO가 제약사로부터 제공받는 판매 수수료 중 일부가 리베이트 영업에 활용될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컸던 것도 사실이다.

A 제약사 관계자는 "제품력이나 영업력이 취약한 중소 제약사의 매출이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하면 가장 먼저 CSO를 의심하는 것만 봐도 CSO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며 "이 때문에 CSO가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치부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 제약사가 CSO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은 제네릭 중심의 매출, 제네릭 중심의 산업구조가 이유"라며 "제약사의 정상적인 영업조직과 신입사원의 안착에도 영향을 미쳐 역기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제약업체가 CSO를 일일이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면도 꾸준히 지적된 사항이다.  

업계 관계자 B씨는 "CSO는 사내에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어서 외부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는 CSO를 양날의 검이라고 부르는 이유인데, 이번 국회 법안이 한쪽 날을 무디게 하고 칼집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CSO를 긴장시킬 만한 대대적인 조사가 없다면 법안의 실효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B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불법을 일일이 파악하고 조사하기 힘들다는 것을 CSO가 모를 리 없다"며 "CSO들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폐업한 후에 몇 달 쉬다가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느 사업자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세금이다. CSO의 비용 지출을 편법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는 면밀하고 철저한 조사법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세금추징 조차 두렵지 않은 CSO가 있을 수 있는데,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단순히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법안 통과에 의의를 두면 안 된다"라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규제부터 마련한다는 점에서 법안의 가치가 높다는 데 이견은 없다.

이 관계자는 "분명 CSO에도 순기능이 있다"며 "방치된 CSO의 좋은 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제도권 편입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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