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작성 대상 CSO 확대 및 공개 정보유출 우려 높아
도매법인 지분 50%→30% 축소 편법 불공정 거래 양산

ⓒ메디칼업저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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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투명한 의약품 유통 및 판매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 확대 및 공개, 도매법인 지분 축소 움직임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여당 출신 의원들이 의약품 공급시장 투명성 제고와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약사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공감보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자를 판매 위탁 대해업체(CSO)까지 확대 및 지출보고서 홈페이지 공개를 골자로 한 약사법을 발의했다.

고영인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 뿐만 아니라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 역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에 CSO를 추가하고 있다.

또, 지출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서영석 의원은 의약품 도매법인의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지분 50% 보유에서 30%까지 축소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총출연금액·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30%를 초과해 출연 또는 소유할 경우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했다.

이에, 의료계와 병원계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고영인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지출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현행 법률과 제도 운영 방침과 모순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지출보고서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정보유출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는 의료인 등이 본인이 대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 내역을 확인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의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서도 지출보고서 확인은 본인에 관한 사항만 가능하며, 본인 이외 타인에게 확인해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협은 "현재도 CSO 등에 업무를 위탁한 의약품 공급자 등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대행업체가 지출보고서를 작성, 보관할 의무가 없어도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 의약품 공급자 등에 귀속된다"며 "CSO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규제 근거가 없어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근거 미약하다"고 법안 개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 의협은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헌법상 재산권이 침해되고, 도매상 또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며 "의약품 도매법인의 지분 소유를 제한할 경우 오히혀 편법적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를 양산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정거래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부적절한 관계 등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처분하고 있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할 만큼의 개정 실익이 없다"며 "편법적인 불공정한 거래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원계도 도매업체 지분 축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선별적으로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의 태도를 현저히 초과해 거래를 전면 불허하는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 관계자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입법취지와 제재수단 간 비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며 "공정거래법 및 다른 법률은 특정 기업 등에 대한 출자지분과 자본금 총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약사법에서만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업종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된다"고 비판했다.

관계자는 "30%를 초과해 지분·주식을 소유하는지 여부와 같은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해 불법 영역을 확대해서는 안된다"며 "공정경쟁의 촉진과 현저하게 불합리한 내부거래의 금지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약사법 개정안들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인 제약바이오협회는 의료계 및 병원계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제공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 및 산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윤리경영의 방향성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출보고서 등 기존 제도에서도 의약품공급자의 관리감독 등 의무사항이 있어 CSO의 잘못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이 더해진다기 보다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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