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 지출보고서 관련 법안 강화 필요성에 한목소리
일부 제약사, 1만원 이하 판촉물도 영업단위별로 축소 움직임
업계, "최소한의 연결 고리 역할" VS "더이상 큰 효과 없다"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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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2018년 1월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이후 영업활동의 마지노선으로 사용하던 1만원 이하의 판촉물까지 없애는 분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와 국회가 지출보고서 관련 법안을 더욱 강화하고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의 리베이트를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혹시 튈지 모를 불똥'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

이를 두고 업계는 최소한의 연결고리마저 점차 사라지고 있어 난감하다는 의견과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비대면 영업·마케팅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더 판촉물은 더 이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분위기다.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비록 심사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총 3건의 CSO 지출보고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고영인·정춘숙·서영석 의원이 각각 발의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부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등이 공통점이다.

특히,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지출보고서 작성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의·약사와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까지 담겼다.

당연히 해당 조항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은 이어졌고,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제약업계 특히, 중소제약사 입장에서 이번 지출보고서 관련 법안에 마냥 찬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제약업계는 결국, 국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게다가 정부도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출보고서 이슈를 지적 받아온 탓에 이를 돌파할 방안이 필요, 국회의 의지와 대동소이하다.

2019년과 2020년 국감 당시 보건복지부 박능후 전 장관은 지출보고서 의무화 시행에도 실제 제출 실적이 미미하다는 비판 등에 직면했고, CSO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데 동의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제약사를 중심으로 공정경쟁규약 실무운용지침과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제공하던 1만원 이하의 판촉물마저 아예 없애는 추세다. 

제약업계 A 관계자는 "제품설명회의 내용에 따라서 1만원 이하의 판촉물 제공은 가능하지만 워낙 민감한 시기여서 작은 판촉물이라도 없애는 추세"라며 "어디서 책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요즘은 아무리 작은 판촉물도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자칫 부적절한 행위로 비칠 수 있어 각 회사에서 영업단위별로 판촉물 제공을 더욱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판촉물을 대폭 줄인 B 국내사 관계자는 "판촉물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며 "이는 준법문화 확산과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함으로, 예산 문제가 주된 이유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기존처럼 의례적으로 제공하던 판촉물을 없애고 업계의 변화 추세를 살피는 제약사도 있다.

C 국내사 관계자는 "판촉물 사용 규모 및 빈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 외에도 CP 규정 강화 등과 같은 제도적 변화, 마케팅 효율성 및 차별화 추구, 업계의 투명성 강화 및 이미지 개선 등이 이유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D 국내사 관계자도 "복도에 쌓아두던 판촉물 박스를 이제는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없애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업계에 판촉물 제로(0) 움직임이 불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업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게 난감하다는 입장과 큰 영향이 없다는 주장으로 갈린다.

국내 제약사 E 직원은 "판촉물은 값어치를 떠나 현장에서 상대방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한다"며 "볼펜이라도 한 자루 있는 것과 명함 한 장만 있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현장에서 느끼는 영업활동의 척박함과 이상적인 속도의 제도 시행 사이에 괴리감이 크다"라고 부연했다.

반면, F 제약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영업과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만원 이하의 판촉물 유무는 영업활동에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본다"며 "어차피 사용하지 않는 약을 판촉물이 있다고 사용하진 않을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역설했다. 

결국 가장 바람직한 영업활동의 모습은 의약품에 대한 품질, 효능, 안전성 등에 중점을 두고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사실로 귀결된다.

업계 A 관계자는 "진짜 좋은 약인데 1만원짜리 판촉물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그 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자정작용을 하는 본연의 역할을 되돌려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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