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차 약평위, 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공개
화이자 제약의 소마버트주는 조건부 급여 판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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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인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메실산염)가 급여의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유한양행의 렉라자정80mg(레이저티닙메실산염)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쓰인다.

전이성 췌장암 치료제인 한국세르비에의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과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여보이주 50, 200mg(이필리무맙)도 급여 첫관문을 넘었다.

여보이주는 ▲전이성 흑색종 ▲진행성 신세포암 ▲전이성 직결장암 등에 효과가 있는 약제다.

이와 함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 100, 150mg(올라파립)도 난소암과 유방암에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소마버트주 10, 15, 20, 25, 30mg(페그비소만트)는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됐다.

심평원 측은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가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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