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1년 제5차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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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한국노바티스의 천식약과 한국엠에스디의 HIV-1 감염 치료 약제가 급여 첫 관문에서 조건부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심의한 4개 약제는 모두 평가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

우선 한국노바티스의 2개 품목은 모두 천식 유지 치료제다. 

어택트라흡입용캡슐은 150/80, 150/160, 150/320㎍(마이크로그램)이, 에너제어흡입용 캡슐은 150/50/80, 150/50/160㎍이 각각 심의된다.

함께 심의된 한국엠에스디의 2개 품목은 피펠트로정(도라비린)과 델스트리고정 등이다.

피펠트로정은 HIV-1 감염 치료를 위한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제와의 병용요법 적응증으로 심의됐고, 델스트리고정은 성인 환자의 HIV-1 감염 치료를 적응증으로 심의됐다.

심평원 측은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가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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