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자의 나이, 골다공증 고려해 골절 면밀히 살펴야"
위자료, 1심 200만원에서 2심 700만원으로 늘어나

출처 : 포토파크닷컴
출처 : 포토파크닷컴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X선 검사에서 대퇴골 골절 환자의 골절을 발견하지 못한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2심에서 의사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가 세 배 이상 증가하고, 노동력 상실에 따른 환자의 일실수입도 인정됨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2심 재판에서 대폭 늘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골절을 입었던 A씨가 재활의학과의원 B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앞선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인 A씨는 허리통증으로 B원장의 병원에 내원하며 도수치료를 받아왔고, 치료를 받은 날 병원 인근의 재활운동센터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다음날 B원장의 병원에 내원한 A씨는 골반과 요추 부위의 X선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B원장은 뼈의 골절을 발견하지 못했고, A씨에게 주 2~3회 방문해 치료관찰하며 1주 이내에 통증이 악화하는 경우 CT 또는 MRI 검사를 진행하자고 권유했다.

이날 A씨는 진통제, 소염제, 근이완제를 처방받고 척추 도수치료와 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등을 약 3일간 받았다.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A씨가 체중을 지지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자 B원장은 다른 정형외과 병원에 추가 진료를 의뢰했다.

해당 병원이 A씨에게 골반 단순 X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소견'이 발견됐고, 이에 대해 의료진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했다.

"대퇴골 골절 가능성 전제로 치료 없었다" 법원 판단

의사 손배 책임은 20%, 향후 치료비에 일실수입도 인정

'대퇴골 경부 골절'이란 대부분 낙상을 비롯한 외상에 의해 발생하며, 대퇴골 부위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거나 다리가 바깥 방향으로 돌면서 부러지게 된다.

특히 골절 발생과 동시에 다리를 움직일 수 없고 통증이 매우 심한 것이 일반적이다.

X선 검사를 통해 쉽게 진단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골절선이 잘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어 CT, MRI 검사 등으로 진단하기도 한다.

원고 측은 "사고 발생 이후 우측 고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X선 검사만 시행한 후 뼈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잘못된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4번의 도수치료를 행해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을 초래 또는 악화시켰다"라며 "피고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으로 해당 부위의 운동능력이 영구적으로 제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 등으로 B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진단상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선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B원장이 A씨에게 X선 검사를 시행할 당시 이미 우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했고, 이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에도 A씨가 통상적으로 받아오던 열치료, 도수치료만을 시행했고 진통제와 소염제를 처방한 것 이외에는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 가능성을 전제로 어떠한 치료도 하지 않았다"라고 명시했다.

2심 또한 "A씨는 당시 만 63세의 고령의 여성 환자에다가 골감소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사고로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며 "B원장은 A씨가 호소하는 증상과 나이를 고려해 면밀히 골절여부를 확인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B원장이 A씨에게 시행한 도수치료가 우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을 초래했거나 악화시켰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2심에서는 A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더 늘었다.

1심은 A씨가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고 이후 재활치료에 받는데 지출한 기왕치료비(996만원)와 인공관절에 대한 재치환술 등 향후치료비(543만원) 중 총합 30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위자료 200만원이 추가됐다.

손해배상액은 고령인 A씨의 나이와 골다공증 등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B원장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해 적용한 결과다.

반면 2심에서는 A씨의 도시일용노동자 보통임부 노임에 따른 일실수입 416만원을 인정해, 재산상 손해에 따른 배상액이 391만원으로 늘었다.

위자료 또한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돼 B원장이 A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배상액은 1091만원으로 책정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