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한의사 필수인력 포함 반대 입장 표명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치매안심병원 지정 인력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할 방침인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인지중재치료학회 등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의협을 비록한 치매 치료 전문가 단체들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촉구' 공동성명을 통해 치매가 진행되면서 환자는 공격성, 망상, 환각, 배회, 수면장애, 거부하기, 울고 소리 지르기 등 증상을 나타내 주변인과 가족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매는 의학적으로 규명돼 있는 여러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별해 환자가 원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 단체들은 "치매에 대한 진료는 적절한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만 한다"며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체계적인 수련을 통해 다양한 원인의 치매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경험을 가진 의사, 신경질환 및 정신질환에 대한 최신의 현대의학적 지식을 충분히 갖춘 의사들이 바로 치매의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립중앙치매센터, 전국의 치매안심센터 및 병의원에서는 이런 전문가들이 치매환자를 진료, 관리하고 있다는 것.

단체들은 "치매의 원인을 현대의학적으로 감별해 진단하고 치료할 역량이 없고, 치매에 효과가 검증된 현대의학 치료약과 진단검사에 대한 지식과 처방권이 없는 한의사에게 이런 중증치매환자를 맡기는 것은 마치 즉각적인 처치나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를 한의사에게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엉뚱하게 한의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해 안심병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치매환자가 제대로 된 진료를 받든 말든 그저 정부 입장에서는 ‘안심병원’이라는 형식적인 간판 증대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할 정부의 명백한 ‘역주행’"이라과 비판했다.

단체들은 "중증치매환자가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복지부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뜻을 거듭 밝히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며 "치매의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느낄 뿐만 아니라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사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의 황당한 ‘역주행’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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