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치매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위탁 운영
政, 치매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치매안신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되고,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했다.

또,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이 치매 공공 후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치매 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의 지정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했다.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인의 인정요건을 마련해 후견인으로서의 법인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입법예고안은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치매등록통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는 여러 기관에서의 자료 중복 조사 등 비효율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입법예고안은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치매 관련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치매 등록통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경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전자화 및 치매 관리 사업에 필요한 통계·자료관리 등 치매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했다.

또, 5년 주기의 치매 실태조사 시행과 관련한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중앙치매센터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정함으로써 위탁기간 3년 규정은 삭제됐다.

중앙치매센터 수탁기관의 기준 미달이나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을 환자 치료 역량을 갖춘 준정부기관·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까지 포함해 확대했다.

특히,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 기존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