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전문학회·의사회,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만성질환·합병증 있는 치매환자, 검증된 현대의학 치료 받아야

복지부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복지부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를 방문해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설립한 병원 포함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과 전문학회‧의사회와 함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월 16일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하고,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의협은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내과학회,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등 산하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반대의견서를 작성했다. 

이번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대의학적 전문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에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치료를 받게 할 수 있어, 치매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대부분 고령인 치매 환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이상행동 증상이 동반된 치매환자는 영양 부족, 탈수, 넘어짐, 골절, 외상성 뇌출혈, 욕창, 폐렴, 요로감염, 위장관 출혈, 뇌졸중, 뇌전증 등 심각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다.

또 대부분 치매환자는 여러 종류의 전문의약품 복용을 포함해 현대의학적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한방치료를 함께 받게 되면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예기치 못한 결과의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반드시 만성질환과 각종 부작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현대의학 전문가의 의한 세심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 전문학회와 의사회는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한의학적 방법이 충분한 효과와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특히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으로 편입시킬 경우 요양병원 내 진료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순한 인력 충족으로 이어져, 의사 1인당 돌봐야 하는 환자가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 이상헌 정책이사는 “의협과 치매 관련 전문학회 및 의사회의 우려를 담아 반대의견을 제출하게 됐다”며 “치매 환자들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치료를 통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