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들의 건강권 보장 불가능 ... 한방의사 역할 불분명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대한치매학회(이사장 박건우)가 치매안심병원에 한의사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 입법 예고한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포함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치매학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치매안심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중증 치매환자들의 건강권은 보장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치매안심병원의 설립 취지와 운영 환경에 맞지 않는 인력수급의 편의성을 위해, 그리고 기계적으로 직역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진행된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치매학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치매안심병원의 역할과 설립 취지에 맞게 필수 인력과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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