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 예고
치매치료 위한 전문성과 의료 질 제고 차원 설명
의료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인력기준 포함 반대 입장 유지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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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12월부터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돼 시행된다.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기준에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력기준은 그대로 둔 채 협진 규정만 첨가해 재입법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는 지난 22일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존 입법예고안에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으로 협진치료를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적용을 6개월 유예하면서 오는 12월말일부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필수 인력으로 포함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을 환자 치료 역량을 갖춘 준정부기관·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한방신경전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까지 확대했다.

또,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 기존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외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했다.

이런 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현대의학적 전문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에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치료를 받게 할 수 있어 치매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의료계는 "대부분 치매환자는 여러 종류의 전문의약품 복용을 포함하고 있어 현대의학적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한방치료를 받게 되면 기존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 상호작용 등 예기치 못한 결과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헸다.

이어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으로 편입시킬 경우 요양병원 내 진료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순한 인력 충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사 1인당 돌봐야 하는 환자가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치매의 원인을 현대의학적으로 감별해 진단하고 치료할 역량이 없고, 치매에 효과가 검증된 현대의학 치료약과 진단검사에 대한 지식과 처방권이 없는 한의사에게 중증치매환자를 맡기는 것은 마치 즉각적인 처치나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를 한의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시행규칙 개정안 일부를 수정해 재입법예고한 것.

그러나, 재입법 예고안 역시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기준은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은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이 협진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체계를 갖추거나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의사인력을 갖추도록 했다.

결국,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기준은 그대로 둔 채 협진체계만 첨가한 것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과 관련해 의사인력 간 협진 등의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반영하게 됐다"며, "치매안심병원의 전문성과 의료질을 담보하기 위해 협진체계 구축을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치매진료 전문성을 위해 필수 인력 기준은 변화가 없다"며,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6월 30일부터 시행되지만,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기준과 협진체계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즉,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적용은 오는 12월 30일부터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런 복지부의 재입법 예고에 대해 의협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치매안심병원의 필수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음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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