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여야 이견으로 처리 불발
감염병 법률 개정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특별법안은 의결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출처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출처 사진공동취재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사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강력범죄나 성폭력 등 의료법 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형이 끝난 뒤에도 5년이 지나지 않거나,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배 vs 높은 윤리의식 요구...여야 격돌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결국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헌법에 규정된 과잉금지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과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살인과 강도, 성범죄와 같은 사회적 비난이 높은 범죄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직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범죄로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최소 침해성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는 법과 관련된 변호사와 같은 직무 영역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도 있다"며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높다고 주장하며 통과 의지를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의사는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직업이다. 전문기술과 고도의 윤리성을 갖춰야 하고 준법정신도 투철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와 사회복지사에게도 이미 같은 규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미 3차례 심도있게 논의했고 전체회의에서도 특별한 이의 없이 통과됐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예방적 효과가 크다. 법을 준수하는 대부분의 의료인을 보호하고 국민 생명도 보호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체토론을 통해 이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도 있었지만,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은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다시 심사하기로 제안해 가결됐다.

법사위는 추후 쟁점 조항을 정리한 뒤 다음 전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협회는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방역, 백신 공급위한 관련법은 의결

한편 이날 법사위에 함께 상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은 의결됐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백신의 신속 공급을 위해 표기기재, 국내 품질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제품의 예비지정,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신설해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부 조항이 삭제된 상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감염병 역학조사를 계획적·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개발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해 미리 구매 및 공급계약을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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