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규 공보의 수는 매년 줄어...취약지 의료공백 우려 커져
의정연 "코로나 방역 투입됐지만 정당한 보상 못받아"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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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의대생들이 공중보건의사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국방부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국시 1월 응시자들이 공보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공보의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을 의사 국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정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실시되고, 상반기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2월 22일)이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 지원서 제출기한인 2월 10일 이후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국방부 측은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실시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4일 병무청이 게시한 '2021년 공중보건의사/공중방역수의사 선발 일정 안내'에는 접수기간이 여전히 2월 10일이지만, 병무청은 '2021년 1월말 실시 예정인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자는 비대상'이라고 명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아직은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도의 기준이나 공고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공보의 수 매년 감소 추세 이어져

코로나19 방역 투입이후 전반적 인식 하락도

앞서 정부는 공보의와 인턴 등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지난 13일~14일 양일간 진행된 실기시험에 미응시자의 대부분인 2744명이 접수를 완료했다.

다만 이번 실기시험 이후 공보의 수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의가 얼마나 신규 공보의로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신규 공보의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신규 공보의 수는 1600명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2009년(1740명)부터 매년 감소해 2019년에는 1208명의 신규 공보의가 편입됐다.

이러한 추세에는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현역 복무기간 차이, 미필인력 감소 등이 꼽힌다.

현역으로 입대하면 18개월 복무인 반면, 공보의는 군사훈련기간까지 포함하면 두배에 달하는 37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김형갑 회장은 "의학전문대학원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런 추세가 있었다"라며 "현역 복무기간이 줄어들면서 공보의보다는 현역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다. 현역을 가겠다고 하면 사실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약 10~20% 정도가 현역으로 갈 것이라는 의견을 냈고, 실제로 작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 올해 30명의 공보의가 부족했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공보의가 주요 방역 인력으로 투입됐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방역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배제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국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활동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는 총 1910명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의과 공보의 1917명 중 99.6%에 달했고, 평균 파견일수는 17일이었다.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투입된 경험이 있는 공보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이 수행한 주요 업무는 문진 및 진료, 검체 채취였지만 감염의 차단이 전혀 되지 않는 일반 컨테이너와 일반텐트에서 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과 관련해선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의 37%가 대체휴무를 부여받지 못했고, 77%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있었다.

공보의들이 방역 관련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배제돼있고, 신분의 특성상 의사로서 의견이 대부분 묵살돼 행정관계자와 의견 대립이 심했다는 답변도 나왔다.

의정연은 "현장에서 얻은 정보와 의학적 지식들이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보의에게 적정한 직급 부여와 의사결정 프로세스 참여, 정당한 보상과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현장 업무를 맡으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의대생들도 이를 봐왔을 것"이라며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올해도 신규 공보의 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간 공보의 대부분이 보건(지)소에서 근무해왔다는 점에서 의료공백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총 3540명의 공보의 중 3090명(87.3%)이 시·군 보건소 또는 읍·면의 보건지소에 배치돼 근무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그간 보건소에 공보의가 부족하면 일반 의사를 고용해 인원수를 채웠다. 앞으로도 공보의 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료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곳은 신규 공보의 배치를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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