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23일 진행될 제86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시행을 위한 공고기간 단축 근거가 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해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시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오는 13일, 14일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원서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23일 실기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