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
시험 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유선 상담 후 사전신청해야

ⓒ메디칼업저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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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코로나19(COVID-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게 허용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1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지난 13일 중수본-중대본 합동회의에 최종 보고됐다.

오는 15일 시행되는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확진자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함을 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자가격리자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험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메일(exam@kuksiwon.or.kr)로 사전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또는 생활치료센터) 협의를 통해 시험에 응시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한을 시험시행일 3일 전까지로 정한 것은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등 협의를 통한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함이다.

신청기한을 경과하더라도 국시원에 연락하면 시험가능여부를 확인해 최대한 응시자의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종전까지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시험당일 PCR 음성결과지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관련지침에 따라 PCR 음성결과지 제출 의무화를 폐지해 시험당일 결과지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국시원 이윤성 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은 연 1회 시행되는 면허시험"이라며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코로나19 원활한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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