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평가위와 급여평가위 전문가평가위원회로 통합…적합성평가위 신설
치료효과 있지만 비용효과 미흡한 신의료기술 위한 조건부 선별급여제도 도입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정신병원이 추가되고, 예비급여 및 비급여의 적합성평가 기능을 수행할 적합성평가위원회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사업 특례조항 마련, 장애인보조기기 평가 대상 조정, 예비급여 검토체계 개선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요양병원과 구분해 정신병원이 추가돼 인용 조문이 변경됐다.

그동안 예비급여 결정이 전문평가위원회와 급여평가위원회 이원화돼 있어 전문가평가위원회로 통합되고,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예비급여 및 비급여의 적합성평가 기능을 수행하게 했다.

또, 치료효과는 있으나, 비용효과는 미흡한 고가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새로운 조건부선별급여제도 도입했으며, 선별급여 실시기관의 자료 제출 및 승인·관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수의료장비 관련 인력·시설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로 반영하고, 내년부터 고용부에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사업 대상자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요양비 판매업소의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알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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