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 공개
의료급여 수급자, 절반 이상이 조현병 환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료급여 정신과를 진료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 1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15.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로부터 정신질환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절반가량은 조현병 환자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389기관, 7만 5695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는 ▲정신요법 및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 ▲재원 및 퇴원환자의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및 낮병동·외래방문율 등 총 9개 지표로 이뤄졌다.

평가결과 1~5등급의 종합점수 평균은 66.8점으로 산출됐다.

평가등급별 의료기관 분포 현황 (심평원 제공)

1등급 기관은 15.3%인 55기관이었으며 2등급 92곳(25.6%), 3등급 이하 212곳(59.1%)이었다.

특히 1등급 기관은 경기권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권 13곳, 전라권 10곳, 서울 9곳, 충청권 5곳, 제주 2곳이 분포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6곳, 종합병원·병원 각각 23곳, 의원 3곳이 1등급에 속했다.

평가 대상자 7만 5695명 중 남성은 5만 2572명(69.5%)으로, 여성(2만 3123명, 30.5%)보다 약 2.3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 70세 미만이 6만 2786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이들이 앓고 있는 질환은 조현병(50.5%)과 알코올 및 약물장애(26.5%)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평가 대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와 행동(이상한 말과 행동), 정서적 둔마(정서적 표현·의욕 감소) 증상 등이 주로 나타난다. 

특히 약물치료가 필수적이고, 정신치료를 포함한 정신사회적 치료를 함께 해야 더 나은 치료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현병과 알코올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는 퇴원 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를 방문한 비율이 38.8%에 달했다.

조현병 환자의 조기퇴원으로 인한 재입원을 평가하는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42.6%로 나타났다.

'퇴원환자 입원일수 중앙값'은 조현병 91일, 알코올장애 62일로 지난 2017년 OECD 평균 재원일수(조현병 49일, 알코올 장애 16일) 보다 길었다.

심평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적정성 평가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진료의 적절한 관리 및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이 정신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해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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