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건정심서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 수가 개선 의결…상종 중환자실입원료 10% 인상 등
경증환자 외래 진료 시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 산정 불가…중증진료 집중 유도 목적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100병상 이상 병원 및 정신병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수가 신설해 적용

보건복지부는 5일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장에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장에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외래환자 진료보다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가 개선된다.

상종이 경증환자를 외래 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고 환자본인부담률은 60%에서 100%로 조정된다.

단, 중증진료에 해당되는 각종 수가가 인상되고 진료의뢰와 환자회송이 모든 상종 의뢰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장에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상종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기존 38만 3000원의 중환자실 입원료를 42만 2000원으로 10% 인상(간호1등급 기준)한다. 

이어 중환자실 간호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신고체계를 개선한다.

병원 내 전체 중환자실 인력을 합산해 병원별로 간호등급을 산정하던 것을 유닛별로 인력을 구분 신고해 중환자실 유닛별로 간호등급을 산정토록 한 것이다.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다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통합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학제통합진료료(의사 4인 참여시)를 기존 9만 4000원에서 12만 3000원으로 약 30% 인상한다.

또한 상종이 중증 입원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 질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하는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1등급 2330원, 2등급 1540원, 3등급 1450원으로 인상한다.

반면, 상종이 경증환자를 외래 진료하면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는 상종이 경증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인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100개 질환이 해당된다.

특히, 이번 경증환자 진료수가 조정으로 환자의 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본인부담률을 60%에서 100%로 조정한다.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다만 경증환자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 이를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자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의뢰·환자회송 제도도 내실화한다.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종 의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하고 제공되는 진료정보의 수준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약 1만원~1만 8000원).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원 간 의뢰수가를 적용하고 동일 시·도내 상종 등에 대한 의뢰는 수가를 가산한다.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자를 말한다.

아울러 상종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적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회송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이번 이행 조치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액은 약 303억원이며, 개선 수가 적용 및 본인부담률 조정은 오는 10월 1일이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시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진료를 감소시키고 상종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해 전반적인 의료 역량이 강화되는 예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개선(안)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개선(안)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도 개선한다.

이는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에 따른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인데, 기존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던 200병상 이상 병원(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의 수가가 인상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안전관리료를 산정하지 않았던 100병상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도 산정 가능하도록 수가 항목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은 향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등의 개정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수가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반이 잘 구축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충실한 진료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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