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정례브리핑 내용…상황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보건소서 실시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면 검사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역 내에 검사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으면 지역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대본은 지난 13일부터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신규 입원자에 대한 진단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50% 지원하고 있다.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위기 경보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상황에 맞는 요양시설 면회 지침도 마련될 예정이다.
요양시설 환자와 가족들로부터 제기된 지속적인 면회 허용 요청에 대한 응답이다.
비접촉적인 제한된 면회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방안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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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식 기자
ksjeon@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