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감염 막기 위해 전화상담·처방 수가 및 격리실 입원료 개선해 다음주 시행
전화상담·처방에 대면진료와 동일한 진찰료 가산…외래 의료질평가 지원금도 적용될 예정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전화상담·처방 수가를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예고해 전화상담·처방이 더욱 활성화 될지 주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다음주부터 시행할 전화상담 수가 및 격리실 입원료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대면진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의사로부터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하면 진찰료뿐만 아니라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시간·연령 등에 따른 진찰료 가산과 외래 의료질평가 지원금도 적용된다.

즉, 현재는 전화상담에 외래 진찰료만 산정하고 별도 가산 등이 산정 불가능하나 다음주부터는 개선안에 따라 진찰료와 시간·연령에 따른 진찰료 가산,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까지 모두 산정 가능해지는 것.

의료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하도록 유도해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또한 정부는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료가 부담돼 다인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해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고 환자는 보다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중대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대면진료와 마찬가지로 기본적 진찰료 외에도 연령과 시간에 따른 진찰료 가산을 적용하고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적용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병으로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격리실 입원료 수가를 적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면서도 자가격리 등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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