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의료정보 축적 통해 고액 보험금 지급 보류 및 보험가입 거부 우려 커
政, 국민편의 제고 취지 동의하지만 의료계 협의 없는 제도 강행 어렵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보험업계 주장이 담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와 병원계는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은 국민들이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의료정보가 축적된 이후에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고액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로 여기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에 의료정보가 축적될 경우,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비롯해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게 돼 새로운 규제로 의료기관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감이 깔려 있다.

의료계와 병원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보험업계가 의료정보를 축적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방어장치 및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와 병원계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섭섭함도 감추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보험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솔직히 복지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보험업계와 대척점에 있는 복지부가 보험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공사보험연계법을 주도하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거래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복지부가 의료계와 병원계의 의견을 보험업계 및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정보를 축적할 경우, 최근 일어난 맘모톰과 백내장 수술 소송 등과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업계가 고액 진료비 지급을 차단하고, 고 위험 가입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고형우 과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취지인 국민편의 제고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 개정은 의료계와 병원계의 협의가 이뤄진 이후 진행돼야 한다고 복지부의 입장을 전했다.

고 과장은 "의료계와 병원계는 실손보험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무리가 있다"며 "의료계와 병원계가 청구 간소화에 협조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청구비용 등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진척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계 및 금융위는 청구 간소화를 위한 쟁점사항과 의료계와 병원계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들어줘야 하지만 소극적이고, 미진한 상태"라고 비판하면서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은 의료계 및 병원계와 협의를 통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만 규정돼 있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의료기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느 범위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세부적인 모형이 없는 상태.

이에, 고형우 과장은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이 어떤 청구편의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정확한 모형과 의료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자료 범위 및 환자들은 별도의 청구 행위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요청 시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제공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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