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라니티딘 처방했던 의약품 잔여일수 만큼 재처방
환자들 본인부담 없이 처방받았던 의료기관에서 새로 처방전 받아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NDMA 기준을 초과한 라니티딘 완제약 판매 중지를 발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라니티딘을 처방했던 의료기관과 처방받았던 환자들에게 재처방 관련 기준을 내놨다.

복지부는 26일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안)을 통해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해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대상으로 처방일수 잔여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 및 재조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지에 따라 의약품 급여중지 후속조치로 제약사, 요양기관, 소비자, 정부·보험자 간 공정한 책임분배를 통해 관련 의약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료체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대상의약품은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해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이며, 환자가 잔여 약을 가지고 와 재처방, 재조제를 요구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복용 중인 라니티딘 성분 급여중지 의약품을 처방했던 요양기관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재처방해야 하며, 도서·벽지·산간에 거주하는 환자 및 처방했던 병의원이 휴폐업한 경우에는 인근 다른 요양기관에서도 재처방이 가능하다.

병의원이 휴폐업한 경우,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휴폐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의사는 라니티딘 의약품인 경우 해당 의약품의 잔여일수 만큼만 재처방하며, 처방전에는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에 의한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임을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약사는 의료기관에서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 받아 오는 경우만 재조제 및 환자 복용을 안내하고, 의료기관의 재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라니티딘 의약품으로 교환은 할 수 없다.

라니티딘 의약품 회수와 재조제 의약품을 기존의 라니티딘이 아닌 의약품과 재포장하는 작업은 하지 않아도 된다.

비용청구는 새로운 처방, 조제에 따른 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하고, 공단부담금만 청구할 수 있다.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되,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설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라니티딘 의약품 유형)'으로 청구해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