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파모티딘과 시메티딘 및 PPI제제 등 대체약물 처방 시작
식약처 사태 중요성에 비해 과잉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영옥 국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영옥 국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에 대한 판매중지를 발표한 가운데, 병원계는 식약처가 사태의 중요성에 비해 과잉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26일 7종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에서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인 0.16ppm을 초과 검출됐다며, 완제의약품 269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6일 오전 1시부터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은 처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병원계는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에 대한 코드을 자체적으로 삭제하고, 파모티딘, 시메티딘 및 PPI제제 등 대체약물로 처방을 시작했다.

대학병원 등 FDA 발표 이후부터 준비...처방 변경 문제없다

실제 동국대 의료원은 라니티딘 코드를 삭제하고 PPI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동국대의료원 관계자는 "예전부터 PPI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며 "식약처 발표 이후 코드를 삭제하고 사용 중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 내 약국에서도 다 회수했으며, H2차단제는 의사 처방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있다"며 "하지만 PPI는 좀 더 상위 버전이고 효과도 좋다. 결국 이번 식약처 발표로 PPI 계열로 교체를 지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세브란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대체약을 사용하라고 공고가 내려졌다"며 "라니티딘 계통의 약이 꽤 많이 있다. 파모티딘 등이 있어서 충분히 대체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라니티딘 전에 PPI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더 많이 처방하고 있었다"며 "단순 위염이나, 타 질환 약 처방할 때 위장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단기간 사용했다. 이 마저도 파모티딘을 더 많이 썼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학교병원 관계자는 "이미 미국식품의약국(FDA)의 라니티딘 성분 NDMA 검출 발표가 있고 오늘 식약처의 최종 발표 전까지 해당 성분제제의 처방 코드를 잠정 종료했었다"며 "식약처 발표 후에는 대체약물에 대한 지시를 끝낸 상황이다. 추가로 기존에 우리 병원에서 라니티딘을 처방 받은 환자들의 명단을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고려대 안암병원 박종훈 원장은 "라니티딘에 대한 FDA의 발표 이후 처방 변경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이번 라니티딘 사태는 해프닝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의료계는 크게 처방변경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병원계도 상급종합병원들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김포 지역 A중소병원장은 "식약처의 발표를 보고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코드를 삭제했다"며 "시메티딘, 파모티딘, PPI. P-CAB 계열 등 다양한 대체약물이 있으 이를 처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 B중소병원장 역시, "라니티딘 처방변경 지시를 내렸다"며 "이미 병원내 라니티딘 이외 다양한 성분 약제들이 코딩돼 있어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담담하게 전했다.

병원계 및 개원가의 공통된 의견은 이번 라미티딘 사태가 과거 발사르탄 사태와 다르다는 것이다. 발사르탄은 고혈압 1차 치료제 성분으로 환자들이 장기복용해야 하지만, 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은 보조적 약제에 불과하고 처방 역시 1주 혹은 1개월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즉, 많은 국민이 복용해 우려감이 있을 뿐, 발사르탄과 같은 위험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과잉대응이다" 무책임한 식약처 비판 

병원계는 식약처가 지난 발사르탄 사태로 인해 과잉대응을 하고 있으며, 무책임한 발표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식약처가 발사르탄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제약사들에게 주요 생산 의약품에 대한 원재료 샘플 검사를 지시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경고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하는 식약처가 예방적 조치도 없이 발사르탄 사태와 같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재처방하도록 하고, 사태 수습은 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에게만 떠넘기는 행태가 책임있는 정부 기관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C 병원장은 "품목 허가를 내는 식약처가 판매중지 및 회수 권고를 했으면 그에 맞는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그런 절차가 없다면 무능한 것"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식약처는 안전성 정보제공만 하는 기관으로 비춰지고 무책임해 보인다"며 "이번 발표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 보험등재 의약품이니 복지부가 수습하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D 병원장은 "발사르탄 사태 당시 식약처는 실질적으로 한 일이 없다. 사태 수습을 위해 회수 및 재처방 등 실질적인 일은 복지부가 했었다"며 "국민들은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은 안전하다는 믿음으로 복약하는데,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식약처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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