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니티딘 위장약의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수입 또는 국내 제조된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전수조사를 통해 원료의약품 7종 중에서 발암물질(NDMA)이 잠정관리기준을 초과 검출됨에 따라 결정됐다.
식약처는 브리핑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라니티딘 완제의약품 269품목을 잠정 제조·수입·판매 및 처방 중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으나, 장기복용 환자들은 인체영향평가를 통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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