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일반약 나눠 환자 응대방안 안내...대체 성분 리스트 제공 공지도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가 회원약국에 라니티딘 함유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를 즉각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라니티딘 성분을 대체할 의약품 성분 리스트를 준비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번 요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라니티딘 제제 함유 의약품 판매중지 조치를 내린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를 전문약과 일반약에 따라 다르게 응대할 것을 안내했다.

전문약의 경우 ▲환자가 문의 시 복용 중인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인지를 확인하고, ▲환자가 교환 요구 시 약국에서 직접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므로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방문해 잔여일수에 대해 재처방전을 발행받을 것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재처방전을 받아 환자가 약국에 방문한 경우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 중 문제의약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내하고 해당 의약품 대신 재처방·조제된 의약품을 복용할 것을 설명해야 한다.

재처방전에 따른 재조제 시 환자 본인부담금을 수령하지 않으며, 재처방에 따른 조제 건은 청구 관련 세부절차(추후 안내 예정)가 마련된 이후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발사르탄 문제와 달리 재처방에 의한 조제 시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조제약은 환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약국에서 폐기토록 했다.

일반약의 교환/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대체성분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약국판매가 기준으로 환불처리하면 된다. 단, 잔량을 약국에 가져온 경우에 해당된다.

환불처리를 위해 수거된 제품은 해당 제약사에서 사후 정산처리를 진행한다.

약사회는 "환불 조치 등에 따른 정산 등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정부 부처와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약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라니티딘 관련 국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라니티딘 성분을 대체할 의약품 성분 리스트 제공 및 안정적인 공급 등 후속 관련 입장 또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의약품 관련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유사 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이므로 공공재 성격의 의약품에 대한 관련 기금 조성 등의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회수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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