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교육상담 시범사업 모니터링 후 수가 재 설정할 것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이비인후과의사회가 최근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수가를 의원급과 종합병원급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정부는 상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수가 차등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교육상담에 따른 수가가 종합병원의 경우 9만 3000원, 의원급은 2만 3000원으로 4배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의사들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수가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의사회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측은 종합병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상담과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교육상담에 차이가 있다며, 수가 차등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의사회측에서는 교육상담 내용이 개원가와 종합병원간에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다른 내용이 분명히 있다"고 의사회측 주장을 일축했다.

관계자는 이어,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수가를 설정할 당시 이비인후과의사회측에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도 의사회측에서 수가와 관련한 민원은 들어온 것이 없다. 왜, 지금 동일 수가 적용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측은 시범사업 수가가 본 사업 수가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현재 교육상담 시범사업 수가는 말 그대로 시범사업 수가"라며 "올 한 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 한 후 본 사업에 들어갈 때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수가를 재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15개 질환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진료과목은 외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안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10개 진료과가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의원급이 환자에게 15분가량 교육상담을 제공하면 진찰료와 별도로 첫회 2만 4000원, 재회 1만 6400원의 교육상담 수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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