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폐지·상급병실 급여화로 실손보험금 지출 6.15%↓
문케어 완성시 최대 25% 반사이익...보험료 감액 반영키로

 

정부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하락효과를 반영해,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은 6.15% 수준.

기존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 누적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폭을 완화하는 수준에 그치겠으나, 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새 실손보험의 경우 실제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추계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방안 및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제 실손보험에 상당한 반사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충적 성격으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넓어질수록,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적어져 실손보험사들의 보험료 지출이 줄어드는 구조(반사이익)다.

복지부와 금융위가 공동으로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아동 입원비 경감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 일련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6.15%의 실손보험 반사이익이 예상됐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이른바 문케어 완성시에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감소 규모가 13.1%~25.1%(풍선효과 미반영)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2019년 실손보험료 조정폭 예상안(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이에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일단 현재까지 진행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를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시에 반영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2009년 9월 이전 판매된 실손보험(자기 부담금 0% 등 표준화 상품)의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8~12% ▲2009년 9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자기부담금 10% 이상) 인상률은 6~12%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양 보험의 경우 손해율 누적 등으로 각각 12~18%, 14~18%의 보험료 인상요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고려해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신 실손보험(자기부담금 30%)의 경우에는 내년 실제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누적 손해없이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직접 겪은 만큼 즉각적인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해당 보험료 인하폭은 8.6% 정도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인하요인 반영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존 실손상품에 대해, 현재 판매중인 저렴한 신 실손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도 공유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사보험 연계법은 모두 4건으로,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공·사보험의 보장범위 조정 등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조혹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협의체는 지속적으로 공사보험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실손보험가입 여부와 보장내용 등이 건강보험 진료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동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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