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협회, "비급여 관리법 제정 필요" ... 의협 "정부가 병원 비급여 관리하려는 것"

▲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 공청회가 4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법을 제정하고 싶은 사람들과 내켜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이하 공사보험연계법) 제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실손보험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법 제정의 필요성은 커져 왔다. 특히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실손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회와 정부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성일종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이 법의 쟁점은 주관 부처, 공사의료보험 연계위원회 권한 수준, 자료(정보)요구 수준과 실태조사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공청회에서는 쟁점에 대한 논의보다는 공사보험연계법이 필요하다는 측과 그렇지 않다는 측의 논쟁이 벌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려면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심평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이 정체된 있는 이유를 실손보험에서 찾았다. 

허 연구소장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비급여 진료의 가격 장벽을 낮춰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국민부당을 가중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97%가 정액보험과 묶여 있어 건강보험을 위협하고 있다. 결국 금융상품 콘텐츠가 건강보험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허 연구소장은 민원이 발생한 MRI 단기입원 사례를 분석한 것을 예로 제시했다.

MRI 전체 입원에서 산정특례자나 응급실 방문자 등의 청구건을 제외하고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 및 처치로만 구성된 MRI 촬영 입원 건 추출 및 분석한 결과 MRI 단기입원은 2013년 대비 2017년에 1.4배 증가했고, 진료비는 1.6배 증가했다.   

최근 KDI 도 문재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은 5년간 최대 1조 8천억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등 법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며 심평원의 입장에 힘을 보탰다. 

의협과 손해보험협회, 법 제정 반대  

법 제정에 반대의견을 낸 곳은 의사협회와 대한손해보험협회다. 

▲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법 제정에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를 들여다 보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악용할 것이란 우려를 했다.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현재 3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실손에 가입했다. 그래서 의료비가 늘어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민이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상품을 설계했으면서 국민이 많이 사용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좋은 취지지만 방향성이 잘못됐다. 이 법의 핵심은 비급여 제한이다. 비급여를 통제되면 결국 진료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환자가 더 나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법을 제정해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통제하는 것은 부절절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손해보험협회도 반대 입장에 섰다. 

손해보험협회는 법 내용이 실손의료보험 규율에 편중돼 있고, 건보제도와 비급여 등에 대한 규율이 없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억울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불필요한 의료량이 증가한 것은 실손보험의 부작용 때문이 아니라는 목소리를 강하게 제시했다.

협회 이재구 상무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필수적이고, 현재 병원이 시행 중인 비급여 의료항목, 진료량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독일은 비급여에 대해 연방보건부가 행위별 최저 기본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급여 진료비용 상한액을 설정하고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는 국민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를 간편화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협력을 통해 간편청구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것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