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 6차회의, 의협 기본진찰료 30%인상-처방료 신설 공식 요구
복지부, 수가개선 가능성 무게..."명분 있어야" 일괄 인상 방식엔 난색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6차 의정협의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적정 수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수가 적정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양자는 이번 협의성과에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6차 의정협의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적정 수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9월 발표된 의정합의문 이행차원이다.

의협은 이날 ▲의원 기본진찰료 30% 인상 ▲의원 처방료(처방건당 3000원) 신설을 공식 제안했다.

이는 전날 의협 최대집 회장이 제안한 이른바 '3단계 수가 정상화 방안'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앞서 최 회장은 △수가정상화 진입단계로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 등을 통해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적정수가에 대한 의정합의안 및 계획안을 확정한 뒤 △최종단계로 매년 이를 실행,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수가 적정화의 필요성과, 기본진찰료 인상 및 처방료 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성 정책이사는 "지금까지 건강보험은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저수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며 "대통령도 이를 알고 적정수가를 약속했던 것이며, 의료계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신설이 약속 이행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이사는 "적정수가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의료행위의 기본인 진찰료가 올라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생각"이라며 "이는 장기적인 수가 적정화 로드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처방료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재정안정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당시 처방료가 외래관리료로 흡수 통합되었다는 입장이나, 반영 비율이 매우 미미해 의료계 입장에서는 사실상 처방료가 없어진 것과 다름없는 상황"며 "이에 적은 금액이지만 처방료 신설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 같은 조치가 문케어에 따른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과 그로 인해 가속화될 일차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성 정책이사는 "문케어가 진행되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도 심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진 재무구조나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원 기본진찰료 30% 인상시 2조원, 처방료 신설시 1조원 남짓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 왼쪽)과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

복지부는 의협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나, 이번 수가 적정화 논의 결과가 향후 있을 비급여 급여화 협의의 성패를 좌우할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그 가능성에 무게감을 싣는 분위기다.

다만 진찰료 일괄 인상보다는 기존 사업의 확대·재편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가를 추가 투입하는 쪽에 무게추를 더했다. 수가를 일괄 인상할 명분이 마땅찮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식적으로 의협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만큼, 돌아가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진찰료 개선의 필요성과 효과, 필요한 재정규모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 과장은 "수가를 올릴 때는 합당한 논거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 과장은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신설시 조단위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최종적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사회적 기구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진찰료나 처방료를 직접 인상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다른 방식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심층진찰 등 진찰의 질적 수준을 높이거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같이 국민들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치에 대한 수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과 복지부는 이들 제안사항에 관한 내부검토를 진행한 뒤, 차기 회의에서 논의를 구체화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차기회의 일정은 추후 조율해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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