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찰료 30% 인사 3차 상대가치 개정과 연계돼 쉽지 않아 계속 논의 필요
의협, 파업 포함 강력한 투쟁 불사 경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사협회가 요구한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부활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불가입장을 전달해 예정됐던 의정 파국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4일 적정수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한 입장을 지난달 말일까지 회신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의사협회의 요구에 대해 의료계 외부를 비롯한 내부에서 조차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진찰료 30% 인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2조원 가까이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분석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진찰료 30% 인상에 대해 복지부가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1일 의사협회측에 의사협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협회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 헌신에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의사협회가 요구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은 3차 상대가치 개편과 의료기관 활성화와 관계가 있다"며 "복지부는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등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의사협회에 전달한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의협은 소중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정책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며 "진찰료 30% 인상에 대한 직접 거부는 아니며, 끝난 것은 아니다.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더붙였다.

하지만, 이런 복지부이 입장 전달에 대해 의사협회측은 강력 투쟁과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의사협회측은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약속을 저버리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의정관계는 파국을 맞을 것이며, 의료 파탄에 따른 모든 책임이 복지부에 있다"고 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복지부의 수용불가 입장을 가지고,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을 비롯한 전직역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확대연석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연석회의에서 향후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입장전달과 별개로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를 지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당장 의정협의부터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케어, 커뮤니티케어,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심사체계 개편 등 산적한 의료현안에 대해 복지부와 의료계가 경색된 국면을 어떤 해법으로 타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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