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올해 의뢰·회송 본 사업 추진과 전달체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정책 반영
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제도 개선과 적정수가 보상 노력 강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이달 말까지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실질적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병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부활 등 의협이 요구하는 일방적인 수가 인상이 아닌 반대 급부로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제공과 내실있는 만성질환 관리 등 진찰의 실질적인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의료계가 협력해야 수가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진찰료 인상 및 처방료 부활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와 약제비 추가부담 발생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다는 것.

박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부재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심화에 대한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추이를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 일환으로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7개 지역에서 지난 14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시작했고, 참여기관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병원과 종합병원은 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 호스피스 등 기능을 다양화·전문화 하면서 의료 질과 환자안전 강화 노력에 대한 보상도 확대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의뢰·회송 본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간 협력을 촉진하고, 3차 상대가치 개편 등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수가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소통할 것”이라며 “의료계 각계각층과 소통하며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중 올해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월부터 방광, 항문 초음파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3월부터는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두부·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와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주요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비급여 항목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확대와 함께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공사 의료보험 연계 강화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고령화로 인한 보건의료 수요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병원 입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힌 박 장관은 방문진료 및 방문건강관리 등 자택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연말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의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도 정부가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장관은 “故 임세원 교수님과 유가족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보호 대책과 정신질환 치료·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인의 안전과 행복은 더 좋은 의료서비스로 연결된다”며 “정부는 보건의료인이 좋은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보건의료계도 의료기관 간, 직역 간 소통과 협력,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해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편, 박 장관은 예방중심의 국민건강권 보장과 지역 사회 통합돌봄 기반 마련,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등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규모와 위상이 필요하다면서 복수차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복수차관 도입은 필요하다”며 “다만, 복수차관 도입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으로 전 부처 기능 및 직무범위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