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 발의...'깜깜이 각하' 방지책

▲김상희 의원

의료기관이 의료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지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정황만으로, 이유도 모른채 환자가 제기한 조정신청이 불발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제기될 경우 피신청인이 이에 응한 경우에만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는 물론 피신청인이 별도로 의사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의 경우 신청인의 대부분은 환자, 피신청인을 사건 발생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으로, 개정안은 피신청인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할 경우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김 의원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통지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의 대응방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의료분쟁조정신청 강제개시 범위를 '사망, 중상해, 장애등급 1급'에서 '사망, 중상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해 말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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