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결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소비자단체 심의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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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원본과 더불어 진료기록 수정내역의 보관도 의무화될 전망이다.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의 범위가 지하철 영상광고와 어플리케이션 광고까지 확대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에 소비자단체가 추가된다.

선택진료비 징수 근거는 법에서 삭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23일까지 열린 법안소위를 통과해 온 법률안들이다.

■ 진료기록부 수정내역 보존 의무화...위반시 벌금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진료기록부 수정내역 보전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이다. 

현행 법률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진료기록부 원본과 함께 추가기재·수정 내용을 담은 수정본의 보관(전자의무기록 포함)도 의무화하고,  환자 요청시 병원이 진료기록 원본과 수정본 모두를 제공하도록 했다.

의료분쟁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진료기록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환자명부·검사소견기록·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처방전은 2년이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소비자단체에 심의권한 부여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및 사전심의기구를 확대하는 내용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바른정당 박인숙) 함께 담겼다.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헙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헌재는 복지부장관이 의료인단체에 위탁해 심의하는 방식이 헌법상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기존 법령은 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기관에서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단체에 해당업무를 위탁, 운영해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각 의사협히가 행정권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복지위는 법안심의를 통해 의료인단체와 더불어 소비자단체에도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기관 심사체계를 마련해 심의기관간 경쟁구도를 도입하고, 심의기구의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복지위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지하철 등 교통시설의 영상광고,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추가키로 했다. 

■ 선택진료 역사 속으로...전문간호사 활성화 첫발

선택진료 근거규정은 의료법에서 사라진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선택진료 폐지를 전제로 해 관련 근거규정 삭제하는 방안(권미혁 의원)도 함께 담겼다.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법안소위는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 요건을 모법인 의료법으로 끌어올려 '전문간호사' 제도의 근거를 확실히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인재근 의원)을 의결했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법 개정작업이 이뤄지면, 관련단체의 의견을 모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과 업무범위 등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 의료법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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