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전 사건 소급적용 추진...의료계 반대 입장 분명

 

국회가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사건을 법률 시행 이전 사건까지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를 관련법 시행 이전의 사건까지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일 정기브리핑을 통해 “법률 시행 이전 사건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법률불소급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법률관계에서 통일을 기하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소급적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은 법률관계의 통일을 기하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민법에서도 이미 법률 시행 이전에 발생된 기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고 불소급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만이 의료사고로 인한 유일한 조정절차가 아닌 만큼 다른 화해조정수단을 활용해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법적 보장이 가능하다”며 “게다가 최근 신설된 자동개시 조항으로 신청인이 보다 유리한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소급원칙마저 배제시켜야 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중재원의 외형만 부풀리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 취지와 역행하는 만큼 개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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