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도입은 국민 기만하고 우롱하는 불합리한 정책 주장
"국민 의료 보장성 악화시키고 환자 적시 의료이용 막는 악법"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방안에 강력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헌법소원 제기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대책위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비급여 관리를 위해 도입하려는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중증 위주로 보장하겠다는 원칙도 문제로 꼽혔다.
실손보험대책위는 "현재 경증과 중증환자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반드시 진료가 필요한 환자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경증환자 중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데도 높아진 본인부담률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환산지수 산출에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하려는 방침은 결과적으로 과다상계된 통계 왜곡으로 저수가 구조문제의 책임을 비급여 진료를 받은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대책위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발표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 방안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우리 협회는 선법소원 제기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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