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입원 정당성 평가해 보험금 미지급하는 행위는 불합리
"통증 중재시술 관련 학술적 근거있는 입원 지침서 만들어야"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지난 28일 '실손보험 정상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첫 번째 논의에서 통증 중재시술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학회 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입원진료 지침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한말초신경학회 심정현 회장은 "입원 결정은 환자들 진료한 의료진의 고유 권한이지만 어느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를 두고, 입원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신경통증학회 신동아 회장은 "실손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보험약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보험사가 입원 정당성을 평가하고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논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지규열 보험이사는 "실손보험으로 인해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정치권과 환자단체에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며 "이를 위해 의협 이태연 실손대책위원장과 협의, 대국민 설명회 및 기자간담회 등을 여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실손보험 정상화 위원회는 위원장에 대한신경외과학회 지규열 보험이사 겸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총무위원장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대한신경통증학회 신동아 회장(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 겸임), 대한말초신경학회 심정현 회장(대한신경외과의사회 보험이사 겸임),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김재학 총무이사를 각각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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