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건보 지출 일부 보험사가 부담해야
정부 "의료계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할 것"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의료계가 실손보험 개혁안에 따라 비급여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려면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분 만큼을 민간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 시 민간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낮아지는 대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인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대로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면, 결과적으로 민간 보험사의 손해를 환자와 건보재정이 메워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이봉근 보험이사(한양의대 교수)는 "지금까지 건보재정에서는 비급여 관련 지출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그저 환자들이 자신의 실손보험에서 의료비를 보전받았다"며 "그런데 비급여가 관리급여로 바뀌면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올라가고, 건보재정은 재정대로 지출이 발생한다. 결국 보험사만 이익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보험사가 건보재정에서 지출되는 만큼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패널로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이 높은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를 준비하고, 정부는 1·2세대 보험가입자도 5세대 보험으로 전환시키려 한다"며 "이는 사적 계약인 실손보험에서 생긴 보험사의 손해를 메우기 위해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재정을 끌어다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관리급여로 나가는 지출의 10%라도 보험사들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사적 계약인 실손보험에 정부가 끼어드는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담헌 장성환 대표변호사는 "실손보험 손해율 예측이 잘못됐다면 이는 당초 설계를 잘못한 보험사의 책임으로, 보험사가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가 실손보험을 개혁하려한다면 손해율 산정자료나 근거가 공개된 바 없는 만큼, 보험료율 산출에 활용되는 통계와 기초자료를 보다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무법인 세승 한진 변호사도 "일률적인 기준으로 개별 의료행위의 목적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며 "어떤 의학적 근거로 비급여 진료가 이뤄졌는지 따져야 하는데, 이를 경시하고 특정 진료를 일괄적으로 보험에서 배제하는 것은 보험사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보험료 낮춰서 부담 줄여야"...정부 "의견 취합해 사회적 합의 도출"
금융당국은 보험료율을 줄이는 것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 전현욱 팀장은 "과거 1·2세대 실손보험은 보장이 많고 자기부담금이 적은 만큼 보험료가 비싸다"며 "현재 은퇴자·서민층이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장을 이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손보험 개혁안은 필수적인 보장은 유지하되, 추가적인 보장은 선택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낮추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장의 여러 의견을 취합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조우경 과장은 "관리급여 개념을 의료계와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오해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어떤 항목을 급여화할지, 가격과 적응증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포함해 여러 목소리를 듣고 취합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과장은 "병행진료 금지 조항도 급여와 비급여가 함께 이뤄지는 진료가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이를 모두 금지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며 "다만 일부에서 미용 및 성형 목적으로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후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김택우 회장은 "실손보험은 3600만 명의 국민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인데,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보험사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누구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전현의 의원도 "건강보험 제도와 실손보험 개혁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의료 체계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이러한 정책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미치는 영향, 국민 의료비 부담에 대한 고려, 보험업계의 지속 가능성 문제 등을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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