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왜곡 없도록 실손보험 부담률 조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급여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및 병행진료 급여 제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관리급여의 대상항목 구체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9일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에서는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 차원에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새로 도입되는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관리 대상 항목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서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실손보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논의가 진행됐다.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분 지원비율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실손보험의 부담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중증질환 범위에 대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개혁특위는 전문위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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